업비트 "6일부터 실명확인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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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또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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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홈페이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02/ned/20211002120040971gdea.jpg)
[헤럴드경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
업비트는 이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또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함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이용자의 신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했으며, 업비트는 이달 5일 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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