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로 2·4 대책 추진 지원해요"

김진수 2021. 10.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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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대한주택보증공사)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1'에서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대책' 관련 지원 정책 설명에 나섰다.

소규모정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에 추가된 '소규모재개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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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집코노미 박람회' 개최

HUG(대한주택보증공사)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1'에서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대책' 관련 지원 정책 설명에 나섰다. 2일까지 진행되는 박람회에는 공공기관과 건설사, 개발업체, 분양마케팅업체 등 70여 곳이 100여개 개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HUG는 보증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로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3종의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가구의 주택공급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 약 61만가구(서울 약 32가구)와 지방 5대 광역시 22만가구 등이 포함된다. 도심복합개발과 정비·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도시구조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HUG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대출 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새로 선보인다. 지난달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출보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민간 포함) 및 토지 등 소유자에 사업비,이주비,부담금 대출을 보증지원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에 대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및 도시거점 조성 사업이다. 이주비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 선납액의 70% 이내, 부담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금의 70% 이내,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의 보증대상도 지난달부터 확대됐다. 소규모정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에 추가된 ‘소규모재개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재개발’ 사업은 5000㎡ 미만 소규모 입지 대상으로 신축ㆍ노후건물 및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의 혼재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이주비는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이내, 부담금은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금의 70% 이내,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지난 4월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도심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대출을 보증지원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매입기관(LH, SH)에 보증을 신청하고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HUG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 확대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보증제도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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