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6일부터 실명확인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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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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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또,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업비트는 이와 함께, 6일 0시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업비트가 5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함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업비트 제공]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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