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6일부터 본인 신분 인증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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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용자는 오는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100만원 이상 거래(매수·매도, 원화 입·출금)를 할 수 있다.
해당 시점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원화마켓 내 암호화폐 매수·매도금과 원화 입출금 한도가 1회100만원 미만으로 하향된다.
또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은 비트코인(BTC)·테더(USDT) 마켓은 정상 이용할 수 있으며, 6일 이후 실명계좌를 인증하면 다시 원화마켓 거래와 원화 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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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박기호 기자 = 업비트 이용자는 오는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100만원 이상 거래(매수·매도, 원화 입·출금)를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2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한다"고 공지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이용자의 신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확인의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비트 기존·신규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로 업비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는 업비트 실명계좌 발급은행인 케이뱅크가 아니어도 된다.
업비트는 13일 이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의 매매와 입출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화마켓, 암호화폐(BTC·USDT) 마켓 모두가 대상이며, 이용자의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암호화폐 매매와 입출금 거래가 재개된다.
업비트는 오는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 투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이용자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권했다.
두나무 측은 "고객 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나 신분증 진위 확인이 지연될 경우 익일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기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 확인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비트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버전 1.15.0 부터, 아이폰 모바일앱 버전 1.24.0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신규 버전은 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업데이트할 수 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의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비트는 또 6일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자의 원화마켓 거래도 제한한다.해당 시점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원화마켓 내 암호화폐 매수·매도금과 원화 입출금 한도가 1회100만원 미만으로 하향된다.
두나무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이 원화마켓에서 제출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6일 0시 이후 일괄 취소된다"고 전했다. 또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은 비트코인(BTC)·테더(USDT) 마켓은 정상 이용할 수 있으며, 6일 이후 실명계좌를 인증하면 다시 원화마켓 거래와 원화 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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