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보훈처 31명 자격 복권

류영상 2021. 10.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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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추행 6명, 강도 7명, 살인 2명 등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뉘우치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자 31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고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이들 31명 중 강간·추행 6명, 강도 7명, 살인 2명 등 강력범죄 범죄자는 15명으로, 전체 50%에 해당한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내부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심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가 91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범죄 사유별로 보면 강간·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12명 등이다.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대비 280%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범죄행위로 인한 유공자 자격 박탈은 총 230건 발생, 국가유공자 품위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타인에 모범이 될 수 있게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순간, 국가유공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은 영구히 박탈된 것이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모범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뉘우쳤다'고 바라보는 보훈처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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