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비트 100만원이상 거래, 6일부터 신분증 인증해야

윤원섭 2021. 10.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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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모든 금액 적용

오는 6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00만원 미만 거래는 일주일 유예기간을 두고 신분증 확인을 하면 13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업비트가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업비트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확인제도(KYC) 시행 안내' 공지를 발표했다. 당초 1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추진됐으나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이 조정됐다.

이날 업비트 공지문에 따르면 고객 확인 시스템은 6일 0시에 열리며, 이 시간부터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은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매매와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비트는 한 번에 100만원 이하의 거래는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0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때부턴 고객 확인 절차 없이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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