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위드 코로나' 전 방역 '고비'.."불법집회 엄정대응"

2021. 10.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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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혁명당 서울 도심에서 예고
'불법변형 1인시위'도 강경 대응하기로
서울시도 불법집회 원천 차단 방침
法, '50명 이내' 시위 일부 허용..'변수'
서울 주요 도로 교통통제·불편 예상
"도심 나들이 자제·대중교통 이용" 당부
8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의 특별 기자회견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는 모습. 당시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기간인 같은 달 14~16일 도심에서 ‘걷기 운동’ 행사를 강행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개천절 연휴 기간(2~4일)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 걷기대회’ 등 불법 변형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과 한글날 연휴 기간(9~11일)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휴 기간 집회 신고를 한 28개 단체 전체에 집회금지를 전날 통보했다. 다만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인원 50명 이내, 집회 가능 시간 설정 등 제한적으로나마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2~4일 ‘50인 이내 조건’ 집회 2건 허용

이번 연휴 기간 첫날인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28개 단체가 155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도 2~4일 서울 내 집회신고 총 320건 중 296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나머지 24건은 주최 단체가 철회했다.

그러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서울 도심권에서 ‘국민 서명 및 1인 걷기 운동’을 예고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 ↔ 시청 ↔ 동화면세점 ↔ 세종문화회관’을 순회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일요일이자 개천절 당일인 3일 야외 예배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별도의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국민혁명당은 8월 광복절 연휴 기간 집회 금지 통보에도 도심에서 ‘걷기 운동’ 행사를 강행했다. 이들이 행사를 강행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연휴 기간 산발적인 소규모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전날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집회 시간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각 허용했다. 애초 두 곳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하겠다고 주최 측의 신고를 제한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규모방법을 불문하고 옥외 집회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섰고 1차 접종자도 국민의 76%를 넘어서 신청인의 집회 개최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2일 서울 도심 ‘임시 검문소’ 15곳 설치

경찰도 연휴 기간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집회 참석·방송·무대 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 용품의 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56개 부대를 배치하고 검문소 15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울청은 전날 “방역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단체가 금지된 집회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은 일관된 방침 하에 주관 단체를 불문하고 불법집회·행사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주최자는 물론이고 참가자도 엄정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야외 집회·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집회 상황에 따라 종로, 사직로,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버스의 무정차 통과와 노선 우회 등 교통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서울 주요 도로에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되도록 도심 나들이를 자제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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