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야 하는데.." 지인 돈 가로챈 40대, 징역 10개월

임선우 2021. 10.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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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가로채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수차례 무단 결근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8년 3월 자신을 면회온 B씨에게 벌금 납부와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6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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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회복무요원 시절 총 14일 무단 결근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벌금 납부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가로채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수차례 무단 결근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8년 3월 자신을 면회온 B씨에게 벌금 납부와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6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을 내야 출소할 수 있다. 구치소에서 나가면 일을 해 돈을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각각 3일, 11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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