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 단 50대 징역 10월

김홍철 기자 2021. 10.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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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판사 이정목 부장판사는 2일 여자친구 차량에 허락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월4일까지 여자친구 B씨(51)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B씨의 휴대폰을 던져 액정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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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판사 이정목 부장판사는 2일 여자친구 차량에 허락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월4일까지 여자친구 B씨(51)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B씨의 휴대폰을 던져 액정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쯤에는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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