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와 사귄다고?"..옛 연인 폭행 4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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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와 교제하는 옛 연인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옛 연인 B(44)씨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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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와 교제하는 옛 연인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옛 연인 B(44)씨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또, 잠금장치를 풀지 않는 휴대전화와 현관 도어락을 부수는 등 기물을 파손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내려 폭행하는 등 4월까지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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