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신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반영 조례·규칙 개정

강신욱 2021. 10. 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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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공동브랜드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다.

2일 괴산군에 따르면 기존 공동브랜드 '야 뜨네'가 상표등록기간이 만료되고 신규 공동브랜드 '괴산순정농부' 상표등록 완료에 따라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안은 품질관리원 위촉사항 규정과 기존 '야 뜨네' 상표를 공동브랜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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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야 뜨네'→'괴산순정농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공동브랜드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다.

2일 괴산군에 따르면 기존 공동브랜드 '야 뜨네'가 상표등록기간이 만료되고 신규 공동브랜드 '괴산순정농부' 상표등록 완료에 따라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상표등록(40-1711340호)을 완료한 괴산순정농부는 괴산에서 자란 최상의 농산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순정한 농부' 이미지를 미소 띤 농부의 얼굴로 표현했다.

조례안은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브랜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개정 이유다.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상표 신설과 사용 대상품목 규정, 위원장 등의 직무·회의와 위원 해촉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 시행규칙안은 품질관리원 위촉사항 규정과 기존 '야 뜨네' 상표를 공동브랜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이번 개정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2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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