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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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다음 달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 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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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02/yonhap/20211002091214618rqfh.jpg)
(청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다음 달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지난해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대상이다.
농업 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를 대상으로 실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농막, 성토와 관련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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