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일부 개정

지성호 2021. 10. 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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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문, 제방·방조제, 상수도 등 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고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3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반영됐다.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과 최신 연구 결과 등에 따른 세부 평가절차와 해석방법도 함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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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설물 세부 평가절차와 해석방법 반영, 홈페이지 게시
국토안전관리원 전경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문, 제방·방조제, 상수도 등 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고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년 '내진설계 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3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반영됐다.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과 최신 연구 결과 등에 따른 세부 평가절차와 해석방법도 함께 반영했다.

수문의 경우 지진해석법을 모드해석 및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법으로 개선했고, 제방 및 방조제는 최신 기준에서 정의하는 지진 때 거동한계(잔류변위, 침하량) 특성을 고려해 해석방법을 새로 바꿨다.

매설관로 및 맨홀 구조물에 대해서만 평가기법을 제시해온 상수도는 관로, 수로·도수터널, 설비 시설물 등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새로운 평가요령이 상세설명과 예제까지 제공해 내진성능평가 분야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여 내진보강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리원은 기대한다.

개정된 평가요령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과 '지진정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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