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 한복판서 '쿨쿨'..경찰차까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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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잠을 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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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잠을 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K7 승용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를 달리다가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도 입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차해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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