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택시 기사에 폭언·폭행 6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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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새벽 4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파출소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 B씨(65)에게 행패를 부렸다.
도움요청을 위해 B씨가 파출소를 향해 택시를 몰자 갑자기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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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새벽 4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파출소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 B씨(65)에게 행패를 부렸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에 흉기를 맞고 싶나, 죽고싶냐”는 등 협박했다.
도움요청을 위해 B씨가 파출소를 향해 택시를 몰자 갑자기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안 판사는 “택시를 운전하는 이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상해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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