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규명위 "6·25 '청천강 전투' 실종 군인, 전사자로 보는 게 마땅"

장용석 기자 2021. 10. 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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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실종된 국군 부사관을 전사자로 인정해줄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25일 평안북도 덕천에서 교전 중 실종된 유모 육군 이등중사에 대해 "'전사자'로 보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이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 이등중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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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미흡해 합당한 예우 못 받아"..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실종된 국군 부사관을 전사자로 인정해줄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25일 평안북도 덕천에서 교전 중 실종된 유모 육군 이등중사에 대해 "'전사자'로 보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이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 이등중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됐다. 그러나 당시 군에선 가족들에게 유 이등중사의 실종 사실 외에 다른 경위는 알려주지 않았다.

유 이등중사의 부모는 1959년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한 뒤 작고했으나, 정부나 군 당국으로부터 다른 보상이나 지원은 받지 못했다. 이후 다른 친척이 위원회에 유 이등중사의 실종 경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신청함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당시 중공군의 대규모 2차 공세로 전황이 치열했고, 이에 아군은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했다"며 "유 이등중사가 속한 부대는 아군 철수과정에서 벌어진 청천강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유 이등중사는 아군이 최전선으로부터 후퇴하는 과정에서 복귀하지 못했다"며 전투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1964년 10월 제정된 '육군규정 600-39'는 전시에 실종된 군인에 대해 Δ행방불명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 소속 부대에 귀환하지 않았을 땐 '행방불명'으로, 그리고 Δ행방불명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불분명할 땐 '전사'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유 이등중사는 행정처리가 미흡해 '전사자'가 되지 않아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유족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 규명과 법률규정 확인을 통해 유 이등중사의 사망 구분을 '전사'로 재심사해줄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사건을 발굴해 전사처리·보상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탁경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상임위원은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군 사망사고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출범 3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그동안 진상을 규명한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보고회를 개최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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