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일산대교 10월중 무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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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경기도-고양시-파주시와 함께 10월 중 일산대교 무료통행 전환을 위한 공익처분 조속 결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일 "경기도가 지난달 14일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며 "도에서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곧바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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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경기도-고양시-파주시와 함께 10월 중 일산대교 무료통행 전환을 위한 공익처분 조속 결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일 “경기도가 지난달 14일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며 “도에서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곧바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번 청문에서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에 문제를 제기하고 무료화를 천명한 바 있다.
경기도가 공익처분 결정을 내려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는 즉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자동 취소돼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화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익처분 실시 후에 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비용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보상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 절차 등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하영 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주요 민자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많게는 6배 이상 비싸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산대교 정상화를 통해 국민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산대교가 무료화로 전환되면 통행료 절감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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