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의 무거움

나경희 기자 2021. 10. 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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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주하은 수습기자가 지난 9월1일 사회팀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습기자' 명함 대신 '사회팀 취재기자' 명함을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두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와 함께 점심을 먹다 "기자는 역사적 현장에 갈 수 있는 직업"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어느 현장을 갈 수 있을까' 고민.

현장에 들어가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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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담화]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은 〈시사IN〉 기사의 뒷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담당 기자에게 직접 듣는 취재 후기입니다.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은 기자의 특권이자 의무다. 사진은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를 다룬 <시사IN> 728호 기사.

이은기·주하은 수습기자가 지난 9월1일 사회팀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습기자’ 명함 대신 ‘사회팀 취재기자’ 명함을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두 기자를 만났습니다.

석 달 수습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주하은 기자)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현장. 김은지 기자와 함께 점심을 먹다 “기자는 역사적 현장에 갈 수 있는 직업”이라는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어느 현장을 갈 수 있을까’ 고민. 머지포인트 본사를 가보니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기자라고 말하고 기자증을 보여주니까 들여보내줬다. 그때 김은지 기자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현장에 들어가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은기 기자) 광주 건물 붕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유가족이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 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

독자들에게 작은 다짐을 한다면.

(이은기 기자) 아직 낯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어렵다. 장례식장이나 분향소 취재도 자주 가는데 그럴 때면 질문은 고사하고 눈물을 참는 것부터 어렵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묻겠다. 그리고 성실히 듣겠다.

(주하은 기자) 재미없더라도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는 기사를 쓰겠다. 팩트가 틀렸지만 100명이 읽는 기사를 쓰기보다는 1명이 읽더라도 정확한 팩트가 적힌 기사를 쓰겠다.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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