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처음 본 이웃과 말다툼..격분해 살해 시도한 50대 남성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주민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53분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채 귀가한 A씨는 건물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마주쳤고,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은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폭행해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보호관찰을 받는 3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접근을 일체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53분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빌라 다른 층에 사는 이웃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술에 취한 채 귀가한 A씨는 건물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마주쳤고,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은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 집에 들어갔으나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재차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쓰러진 B씨를 끌고 빌라 후문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고,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A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빌라에 찾아와 제지한 끝에야 멈췄다.
허리뼈와 다리뼈 등이 부러진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진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횟수, 방법,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