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칼럼]작아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부지런한 절세

2021. 10. 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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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 공부 목적으로 구분하던 세금 종류가 현실감 있게 와 닿는 세상이다.

직접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거칠게 구분하면 매달 걷어가는 세금, 잊을만하면 걷어가는 세금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없고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금액 외 다른 절세 방법은 요원한 얘기일 뿐이다.

절세라는 영역이 요원한 이유는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해당 기준에 부합해도 깎아주는 세금은 성에 안차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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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PWM이촌동센터 이영진 팀장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 공부 목적으로 구분하던 세금 종류가 현실감 있게 와 닿는 세상이다. 직접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거칠게 구분하면 매달 걷어가는 세금, 잊을만하면 걷어가는 세금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당연히 같은 세금이라 해도 매달 납부하는 세금이 더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없고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금액 외 다른 절세 방법은 요원한 얘기일 뿐이다.

절세라는 영역이 요원한 이유는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해당 기준에 부합해도 깎아주는 세금은 성에 안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증세의 시대에 화끈한 절세방법이 아직 존재할거란 믿음은 빨리 접어야 한다. 대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세금에 발맞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옵션들을 챙겨야 한다. 알아서 해주면 좋으련만 작아도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절세의 시대가 된것이다.

예를 든다면 최근 9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특례’가 챙겨야 받을 수 있는 절세에 해당된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두 부부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선택지가 늘어났다. 고령의 두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율은 달리 적용된다. 동일지역, 동일조건의 1주택자라 해도 관심 있게 챙겨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 최종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특례 적용 조건이라 해도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하고 절세가 되는지 과세당국이 알아서 고지 해주지는 못한다. 안타깝지만 내 상황에 맞춰 내가 비교해서 선택하고 챙겨야 하는 것이다. 증세의 시대에 일관된 세제 적용보다 선택적 개별 옵션을 부여한 세제가 더 다양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랑비라고 치부하기에는 제법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다.

신한은행 PWM이촌동센터 이영진 팀장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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