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게임 셧다운제, 감사 결과 엉망 운영 드러나

박지영 기자 2021. 10.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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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셧다운제)'가 그동안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고자 도입된 해당 제도가 중독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매출이 높은 게임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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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로 하는 251개 게임 중
중독성 평가 대상 포함된 게임 13.9% 불과
게임 매출액 기준 줄 세워 신뢰성 떨어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지난 7월 셧다운제 개선 및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셧다운제)’가 그동안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고자 도입된 해당 제도가 중독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매출이 높은 게임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도입한 2011년 이후 매 2년 단위로 셧다운제 대상 게임에 대한 ‘평가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PC, 모바일 등 게임물(게임 매체)의 중독유발요인 등을 평가,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물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가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 상위 게임에 제도를 적용했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도 매출이 적으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여가부가 이미 별도 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주로 하는 251개의 게임을 선별했으면서도, 정작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물을 선정하는 중독유발요인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게임은 전체 13.9%인 35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모바일 게임의 경우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 1종이 아예 빠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의 게임물 범위를 선정할 때 청소년의 게임 사용 빈도 등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여가부의 평가 결과는 셧다운 규제 대상인 게임물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한편, 게임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성될 수 있는 등 사회적 논란과 파급효과가 크다”라며 ”이 때문에 평가 결과의 신뢰성·현실성 확보는 중요하다”라고 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법안소위에서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게임 셧다운 관련 규제는 크게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나뉜다.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여가부 셧다운제로, 문체부의 셧다운제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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