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1000억대 '소송전'에 bhc 웃었다

손민정 기자 2021. 10.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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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Company] '영업비밀침해' 민사소송 판결.. 무리수 법정 공방에 '기업 오명'만
지난 9월 29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bhc가 승소했다. 해당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치킨 업계 최강자’로 꼽히는 제너시스 BBQ와 bhc ‘닭싸움’ 5차전의 승패가 가려졌다.

지난 9월 29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이날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민사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BBQ 측이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봤다며 이 가운데 일부인 100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다며 반격했다. 1000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이 걸린 역대급 민사소송에서 9월 29일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주고 BBQ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로 뒤죽박죽 얽힌 이들의 소송은 크게 5가지 골자로 나뉘게 됐다.



‘닭싸움’ 5차전의 서막, 2개로 ‘쪼개진 치킨 회사’



지난 9월 29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BBQ가 패소했다. 패소 판결 후 BBQ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본사 전경/사진제공=BBQ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불화는 BBQ로부터 bhc가 독립하면서 각종 소송·고발 공격을 가하는 닭싸움으로 번졌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해당 시기와 맞물려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현종 회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이들의 갈등에 불이 붙었다. 1차전은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했다며 bhc가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인수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숫자와 실제 가맹점 숫자가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ICC는 2017년 BBQ에 98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다.

2차전은 이미 소송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BBQ가 15년간 계약돼 있던 물류 계약을 3년만에 파기하자고 나서면서 번진 소송이다.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4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3차전은 1차전 결과에 반기를 든 BBQ의 민사소송 제기로 이어졌다. BBQ가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bhc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1차전 패소로 배상 판결이 내려진 98억원 중 71억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난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으며 BBQ 측의 패소 판결로 결론났다.



얽히고설킨 무리한 소송… 악연 된 ‘BBQ-bhc’



지난 9월 29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bhc가 승소했다. bhc 매장 전경/사진제공=bhc
bhc는 BBQ와의 이천시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191억 항소심에서도 선전했다. 해당 사건은 bhc가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와 관련해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와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약 19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BBQ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BQ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29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영업비밀침해’ 금지 민사소송 판결은 앞서 4차전까지 난투극을 벌인 이 막장 드라마의 피날레가 됐다. BBQ-bhc 소송전서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연이어 bhc가 승소했다.

29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 이후 BBQ 관계자는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며 “피해자의 처지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치킨 최강자들의 소송전에 전문가들은 “무리수를 둔 양사 간의 법정 공방은 해당 기업에 오명만 남길 것”이라며 “닭싸움으로 치달은 소송 난투극에 대한 피해와 손실은 결국 해당 업체들의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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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정 기자 smins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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