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술 마시는 CCTV 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니[팩트체크]
경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에게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엘이 운전 전 술을 마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적용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중 하나의 혐의를 선택해 적용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경찰이 노엘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지만, 경찰은 노엘이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만일 노엘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항에 따르면 동법 제44조 제1항이나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투 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있다"며 "노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CCTV 영상만 확보하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L)는 "식당의 CCTV 영상과 주문 내역만 가지고는 술을 몇 잔 마셨는지 등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엘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일 이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과 함께 새롭게 선고된 형이 더해져 집행된다.
법조계는 노엘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김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전 투아웃이면 벌금형도 받을 수 없어 거의 실형을 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됐으니 실형 가능성은 더욱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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