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여친 목 흉기로 그은 50대..2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이장호 기자 2021. 10.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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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에 흉기로 여자친구 목을 그어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2)에게 2년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말에 A씨는 범행을 멈췄고, B씨 신고로 119가 출동해 B씨는 살해 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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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중 자숙않고 범행..책임도 회피" 징역6년 선고
2심 "우발적 범행..병원에 동행" 징역 4년으로 감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에 흉기로 여자친구 목을 그어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2)에게 2년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B씨(54)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도와주다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에 B씨가 "집으로 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A씨는 B씨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줬는 생각에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자 A씨는 B씨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뒤 손목을 잡고 노래방 룸으로 끌고 가 흉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너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A씨는 팔로 B씨 몸통을 붙잡은 뒤 흉기로 B씨 복 부위를 한 차례 그었다. 이때 B씨가 "내가 자해한 것으로 말하겠으니 119에 신고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 말에 A씨는 범행을 멈췄고, B씨 신고로 119가 출동해 B씨는 살해 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목을 벤 사실이 없고, 내가 칼을 들고 있던 중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신고 이후 후송된 병원에서 의사에게 "자해랑 타해랑 다른 점이 있나요?"라고 물으면서 흐느낀 점을 볼 때 B씨가 A씨의 살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원인을 B씨에게 돌리고 있고 거짓으로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바로 누그러져서 B씨가 119 신고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병원까지 동행했다.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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