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하면 모임 가능"..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은?

한아름 기자 2021. 10. 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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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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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최근엔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민 절반을 넘겨 백신 인센티브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모임이 가능해졌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하려면 백신 접종 후 얼마나 지나야 할까.

방역당국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란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에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3가지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 쿠브(COOV)를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으로 발급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접종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예방접종완료자로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화이자·모더나)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0월 2일 밤 11시59분에 2차 접종을 한 사람의 경우, 10월2일 접종자이기 때문에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시점은 10월 17일 0시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는 2차 접종일에 15일을 더한 날 0시부터 시작된다.

예방접종완료를 하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엔 징역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를 토대로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징역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도 부과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가 모임 제한을 초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운영 중단,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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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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