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꿀팁]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어떻게 다른가
[파이낸셜뉴스]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 생명보험사(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사(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중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고객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설계 컨설팅서비스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장기금융상품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상품은 확정된 기간만 연금을 지급하지만 연금저축보험만 유일하게 종신보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동일한 상품으로 혼동하고 있다. 하지만 두 보험상품은 이름만 비슷할 뿐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과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등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보험상품을 분명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과 소득구분 등에 차이가 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 보험료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고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은행 예적금상품과 같이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한다.
가령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해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시 미래에 받게 될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많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충족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이와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상품이다. 또한 은행 및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세제혜택과 소득구분이 유사한 연금저축상품 판매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단계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크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세제혜택은 연간 3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가 된다.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에는 3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4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50세 이상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부 확대됐다.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까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회사별·상품별 공시이율(최저보증 이율), 판매수수료 및 수익률 등 세부 차이점이 있어 상품을 쉽고 편하게 비교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상품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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