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식사 안하면 199명, 돌잔치는 49명까지 허용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적 모임 가능 인원 확대는 2주 더 유보했다. 거리 두기 연장 조치는 올해 들어서만 16번째다. 지난 7월 12일부터 4단계가 적용됐던 수도권에서는 석 달이 넘게 최고 수준 방역 조치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주 뒤 거리 두기 조정에서 다시 한번 사적 모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풀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 요인을 감안해 향후 2주간(10월 4~17일)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 모임도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6명,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사적 모임 기준이 복잡하기도 하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제한을 풀어주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자칫 확산세가 커질 경우 11월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 개편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사에 대해선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했다. 결혼식은 현행 3~4단계에서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99명(기존 99명 + 접종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3단계에선 16명, 4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까지 참석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인원을 채울 경우 3~4단계 모두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4단계 지역 실외 체육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 인원(종목별 경기 인원 1.5배)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한 팀이 11명인 축구의 경우, 최대 33명(경기 인원 22명+11명)이 모일 수 있는 셈이다. 단, 2명만으로 경기 진행이 가능한 골프에는 인원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골프는 기본적으로 팀 스포츠가 아니고, 골프장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며 “이번 조치는 영업이 불가능했던 스포츠 시설 임대업자 숨통을 터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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