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전국으로 확대

김태주 기자 2021. 10.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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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경증·무증상 코로나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확진자 입원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정부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앞두고 의료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까지는 소아·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보호자만 재택치료를 허용했지만 앞으론 경증·무증상인 일반 성인 환자도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재택치료 대상이 되려면 의료진 판단과 환자 본인 신청이 있어야 한다. 동거인과 생활 환경을 분리할 수 없는 취약한 주거 환경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 환자는 자택에서 10일간 격리하며 자가 격리 앱을 통해 모니터링을 받는다. 의료진이 포함된 전담 조직이 하루 2번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서울 383명을 포함해 전국 1361명이다.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새롭게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진찰료 30% 수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를 추가 지급한다. 안성의료원처럼 안성시 내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곳에는 묶음형 수가인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지급한다. 또 그동안 관할 보건소가 의료 폐기물로 처리했던 재택치료자 배출 폐기물은 환자가 재택치료 종료 3일 후 직접 이중으로 밀봉해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플라스틱·스테인리스에서는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

환자 분류 체계도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을 살피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진 나이 60세 이상, 의식 저하, 자가 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 등에 따라 중증도나 입원 필요성을 판단해왔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행 방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 가족·동거인들은 치료 기간 중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은 한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료 체계 재정비는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경증·무증상 환자가 증가하고 중증화율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병상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방역 당국이 지난 5~8월 확진자 11만명을 분석한 결과,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0.14%로 계절 독감(0.04~0.08%)의 두 배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미접종자 치명률은 계절 독감의 6~7배 정도다. 지난 30일 기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63.5%이다. 전국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48.4%,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2.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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