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 현대重 부분 작업중지 명령

주아랑 2021. 10. 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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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어제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내 모든 굴착기와 사내 도로 2곳을 오가는 화물차 등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중대재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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