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변호사 유튜버, 선거무효소송 120건 중 109건 수임"

한세현 기자 입력 2021. 10. 1. 23:27 수정 2021. 10. 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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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 126건 가운데 '선거무효소송'이 절대다수인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변호사 A씨가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선거무효소송 109건 가운데 소취하서 제출 1건, 소장각하 4건, 소취하 3건 등 8건을 제외한 10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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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 126건 가운데 '선거무효소송'이 절대다수인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거무효소송'의 90% 이상을 특정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변호사가 수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무효소송 120건 가운데 109건을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A씨가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소송 주요 청구사유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및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인쇄,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전자개표기로 인한 혼표 및 조작가능성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또한, 소송 원고도 제각기 달랐는데, 그럼에도 전체 109건 가운데 108건은 청구 내용이 복사해 붙여 넣기 한 수준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변호사 A씨가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선거무효소송 109건 가운데 소취하서 제출 1건, 소장각하 4건, 소취하 3건 등 8건을 제외한 10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유튜브' 변호사 A씨의 선거무효소송으로 선관위는 변호사 선임에 4,320만 원을 지출했으며, 재검표가 시행된 2건에 대해서는 직원 86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추가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억측과 의혹으로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인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는 누구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하며 해당 선거소송 사건에서 승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원고 측의 왜곡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도자료와 알림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전환기 민주국가에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투·개표 ICT 장비 등을 지원할 만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을 인식해 선관위는 선거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거사무에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장비 개선과 선거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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