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50대女,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이영민 기자 2021. 10. 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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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게 된 피고인의 인생 이야기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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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9명, 그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진행된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게 된 피고인의 인생 이야기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출석해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며 "통상재판으로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를 7명으로 지정하고 예비 배심원 1명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11월2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20분쯤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A씨가 남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로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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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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