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집회 '50명 이내' 허용
류영욱 2021. 10. 1. 23:03
개천절 연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집회를 조건부 허용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서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옥외집회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익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0명 이하,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참가자 끼리 2m 이상 거리 두기, 집회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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