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 거래' 의혹 키우는 권순일·김만배 수상한 만남

2021. 10. 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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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전후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김씨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대법원 출입기록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모두 8차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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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판결 전후 8차례 회동
유동규 체포, '대장동 수사' 탄력
신속·투명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전후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김씨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대법원 출입기록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김씨 측은 “권 전 대법관을 인사차 3∼4차례 방문했지만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관이 그런 식으로 법조 출입 기자를 자주 만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모두 8차례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기 전인 5월 8일과 26일, 6월 9일, 회부 다음 날인 16일,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다음 날인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권 전 대법관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9월 퇴임했다.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최근 사임했다. 그는 화천대유에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까지 받았다. 야당에선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즈음에 집중된 두 사람의 ‘수상한 만남’과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 거래 및 사후 보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가르기 인사와 거짓말 등 잇단 추문으로 가뜩이나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마당에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의혹이 사법정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하루빨리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의 350억원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이는 가운데 검찰이 어제 이번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그는 2015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시작할 때 민간사업자 선정, 주주 구성이나 이익금 배분 방식 등을 설계하는 데 깊이 관여해 화천대유 개인 투자자 7명에게 수천억원대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화천대유에 거액을 요구해 받은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실마리가 풀리는 셈이다. 검찰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얼룩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로 이번 사건 핵심 인물들에 쏠린 국민의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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