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 원 환급'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신청 시작

권남기 입력 2021. 10. 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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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가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쓰는 카드 회사 가운데 전담 카드사를 정해서 신청하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앞선 4월에서 6월 사이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그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줍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1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허진우 / 경기 평택시 죽백동 : 상생소비지원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기꺼이 신청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고요.]

[신다솜 / 서울 불광동 : 돌려받는 환급금에 비해서 소비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굳이 신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캐시백을 받으려면 먼저, 국내 9개 신용카드 회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진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중의 대표로 현금을 돌려받을 카드를 지정하는 겁니다.

오늘(1일)부터 일주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1일, 2·7인 사람은 5일, 3과 8은 6일, 4·9는 7일, 5·0은 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캐시백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한 훈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10월 1일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카드 캐시백 제도는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월 발생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발생분은 12월 15일에 신청한 카드에 현금으로 충전됩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안에 확인할 수 있고,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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