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방지법'까지 등장..장제원 아들 '음주측정 거부' 후폭풍,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입력 2021. 10. 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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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1)에 대해 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도 등장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 동법 제3항1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노엘에게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엘의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사과한 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물러났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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