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강제로 먹여 질식사"..장애인 센터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박윤선 기자 2021. 10. 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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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인 D씨(20대·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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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인 D씨(20대·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 뒤인 8월12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센터 내부 CCTV(폐쇄회로화면)에서 사회복지사 등 직원이 식사 자리를 벗어나는 D씨를 붙잡아 음식을 먹이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센터장 C씨, 사회복무요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수사를 이어갔다. 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와 B씨가 강제로 유형력을 사용해 D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사망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학대치사 등 2개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D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인천 소재 복지센터에서 악의적인 강제 음식 먹임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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