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허용..'50명까지'
보도국 2021. 10. 1. 22:17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인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내일(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주최자 포함 총 50명 이내의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이 37.4도 이하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도 필수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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