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람 죽일지도 몰라" 술 취해 이웃 폭행..살인미수 50대 실형

이영민 기자 2021. 10. 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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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을 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일 저녁 7시5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B씨(54)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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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을 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저녁 7시5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B씨(54)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B씨에게 "어디 가시냐"고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반복해서 때리고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시 나와서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찼다.

A씨는 B씨를 빌라 후문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지인에게 전화해 "나 사람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면서 B씨를 계속 때렸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하려 했으나 이후 현장에 도착한 지인의 만류로 폭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허리뼈와 다리뼈 등이 부러지고 사건 발생 직후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현재는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뻔했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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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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