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친형 브랜드옷 입었다고 뒷광고?..공정위 지침 살펴보니

전형주 기자 2021. 10.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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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최근 친형이 설립한 브랜드 옷을 입었다가 '뒷광고'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억지 논란'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식스가이즈가 정국의 친형 진정현씨가 지난 5월 설립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국이 '그래피티온마인' 옷을 입은 것은 단 두 번뿐이다.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 적도 없으며, 옷의 기능과 장점을 언급하는 등 간접적인 홍보조차 하지 않아 뒷광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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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BTS 정국이 최근 친형이 설립한 브랜드 옷을 입었다가 '뒷광고'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억지 논란'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한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정국은 지난 8월쯤 의류 브랜드 식스가이즈가 론칭한 '그래피티온마인'(GRAFFITIONMIND) 옷을 입고 V라이브를 진행하거나,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그런데 식스가이즈가 정국의 친형 진정현씨가 지난 5월 설립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아미 등 일부 네티즌은 "억지스러운 논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순히 친형이 설립한 브랜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광고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정국의 행동은 뒷광고와 거리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광고할 경우 ▲경험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할 경우 ▲영리적 목적일 경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추천·보증의 예시로는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상품 설명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상품 사용이나 구매를 권장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등을 언급하여 설명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정국이 '그래피티온마인' 옷을 입은 것은 단 두 번뿐이다.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 적도 없으며, 옷의 기능과 장점을 언급하는 등 간접적인 홍보조차 하지 않아 뒷광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네티즌은 "옷을 벗고 다니면 누드 뒷광고냐"며 "창조 논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정국이 구태여 뒷광고를 할 이유가 있겠냐"며 정국을 두둔했다.

한편 정국은 식스가이즈에 사내이사로 등재됐으나 지난 14일 돌연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이사는 회사에 적을 두고 사내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최근 방송 활동과 패션 회사 사내이사직을 병행하기 어려워 사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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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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