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일부 허용.. '50명 이내·명부 작성' 조건

권순완 기자 2021. 10.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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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조선DB

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한 데 대해, 법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50명 집회’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이동욱 경기의사회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개천절 연휴’인 오는 2일부터 4일 사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선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를 300명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또 같은 기간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 및 3차로에서도 같은 취지 집회를 100명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지난 7월12일부터 오는 4일 자정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두 건 모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금지 통보 효력을 우선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전면 금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규모·방법 등을 불문하고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참가인원 제한, 방역수칙 준수 등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연휴 기간에 광화문 부근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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