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던킨도너츠' 공장 4곳 위생관리 미흡 확인..던킨 "개선 총력·신속 조치"

김성태 기자 2021. 10. 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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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넛 브랜드 '던킨'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의 안양공장 외 다른 공장에서도 위생관리 미흡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부터 이틀간 비알코리아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등 4개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결과 4개 공장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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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리아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등 4개 공장
불시 위생점검, HACCP 평가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 확인
비알코리아 제주 공장의 튀김기 상부 청소 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김해·대구·신탄진·제주 등 4개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실시했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넛 브랜드 ‘던킨’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의 안양공장 외 다른 공장에서도 위생관리 미흡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 있는 던킨의 생산공장에서 반죽에 재료 외에 다른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이 공개돼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전날부터 이틀간 비알코리아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등 4개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결과 4개 공장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돼 4개 공장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한다. 식약처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알코리아는 최근 불거진 위생 논란과 관련해 전체 사업장과 생산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알코리아는 “전 사업장과 생산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이번 주 완료하고 전 생산설비에 대한 세척 주기를 해썹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를 강화할 것”며 “내달 초까지 노후설비 교체를 완료하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생산설비를 미흡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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