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이것만 믿고 있었는데..28만 가구 '날벼락 맞았다'

구경우 기자 2021. 10. 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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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약 28만 가구가 주택연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만 있는 사람들이 주택으로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 있게 주택연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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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주택연금 쇼크>
국토교통부 김은혜 의원실 제출 자료
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 2배 급증
2019년 19.9만→2021년 40.6만 가구
金 "가격 급등, 주택연금 기준 완화해야"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경 / 네이버 거리뷰 캡쳐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약 28만 가구가 주택연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만 있는 사람들이 주택으로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 있게 주택연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가 서울은 지난 2019년 19만 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 6,167가구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기도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 1,842가구로 9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자·다주택자 상관없이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10~30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시가격 9억 원은 55세 기준 월 144만 원을 받는다. 70세는 267만 원이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뛰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서 약 28만 가구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게 김은혜 의원실의 판단이다.

김 의원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 실패’로 서민들을 복지 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 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푸어가 돼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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