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전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확대한다
손봉석 기자 2021. 10. 1. 21:36
[스포츠경향]
영화진흥위원회는 1일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영진위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수강할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8월 19일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영비법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진위와 여성영화인모임이 공동 운영하는 든든은 ‘2021 영화제, 대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영화인을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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