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3차공판.."가격 부당개입"VS"약속 안지켜"

김세관 기자 2021. 10. 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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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세번째 공판에서 "가치평가에 어피니티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교보생명 측과 "신창재 회장이 계약 절차를 무시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는 어피니티측 간 공방이 지속됐다.

신 회장측은 어피니티와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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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세번째 공판에서 "가치평가에 어피니티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교보생명 측과 "신창재 회장이 계약 절차를 무시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는 어피니티측 간 공방이 지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일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교보생명 재무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번 건 고발을 주도한 교보생명 박 모 부사장이 2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신문을 받았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관련 논란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되 사 줄 백기사로 나섰던 게 어피니티다. 어피니티는 2015년 9월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받았다.

그러나 IPO는 지연됐고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안진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매겼다.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이었다. 신 회장측은 어피니티와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딜로이트 안진 관계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박 부사장은 3차 공판 오전 검사측 신문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대가치평가법에 활용되는 주가의 기준점이 2018년 10월22일이 아닌 6월30일로 정해지면서 3000억원 이상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1년이나 6개월 평균주가를 상대가치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M&A(인수합병)와 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때에 사용한다"며 "풋 거래는 행사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진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어피니티가 관여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통해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가 직접 안진이 써야 할 커버레터를 작성해 보내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는 "보고서의 커버레터는 평가자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라며 "이 것을 부하직원이 쓰는 경우는 있어도 고객사가 쓴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후에 박 부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신창재 회장의 계약 절차 무시가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 전 노조위원장에게 검찰 진정과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박 부사장을 상대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신 회장이나 회사가 노조위원장에게 자료를 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4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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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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