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제보자에 손배소라니" 국회 법사위, 대법원 '질타'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 공익신고자를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있었고 관련자들이 기소돼 15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입찰비리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을 언론과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전자법정 입찰비리는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전직 법원 공무원이 만든 업체와 짜고 입찰에 나서 대법원이 시세보다 비싸게 필요한 장비를 사들인 사건이다. 이모 씨는 입찰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들의 잘못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 아니다”라며 “나름대로 찾아봤지만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에 대해 “너무 타성적인 업무처럼 보인다. 사실상 공익신고자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제기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누가 범죄 카르텔을 제보하겠나.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모씨가 내부에서 제보해주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완전히 덮였을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선 선고유예를 내려줬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처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소추가 됐고 선고유예가 나왔듯이 저희(법원행정처)들은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사정이 반영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안 맞는 조치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이뤄질 것이고 많은 사업도 법원이 주도해야 하고 발주도 많아질 텐데, 지금 법원의 태도를 보면 ‘좀 해먹어도 돼’ ‘내부고발이 있으면 우리가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서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처장은 “그런 취지에 대해 돌아가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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