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제한적 허용.."5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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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 법원이 개천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최대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지난 7월12일부터 오는 4일 자정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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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 법원이 개천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최대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청한 두 집회 모두 최대 참석자를 50명으로 설정하고 집회 과정에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제한했다. 집회 장소도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와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로 한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개천절 연휴 기간인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300명 규모로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를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지난 7월12일부터 오는 4일 자정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전면 금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할 긴급성이 있다고 봤다.
또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규모·방법 등을 불문하고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참가인원 통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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