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가짜 학생 만든 전 총장·교학처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양지웅 2021. 10. 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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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가짜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뒤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돌려받은 강원도 내 한 대학교의 전 총장과 교학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은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한 뒤 가짜 학생들에게 9천76만1천600원을 지급하고, 신입생들이 자퇴하자 장학금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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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154명 '밀어넣기' 후 자퇴시키고 장학금도 돌려받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가짜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뒤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돌려받은 강원도 내 한 대학교의 전 총장과 교학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A씨와 전 교학처장 B씨에게 징역 1년 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학과장 C, D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2016년부터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밀어넣기' 수법으로 학생 154명을 허위 입학시켰다.

밀어넣기란 학교에 다닐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허위 학생의 등록금을 대납해 입학시키고 평가 후 자퇴시켜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해당 대학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는다면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 이들은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한 뒤 가짜 학생들에게 9천76만1천600원을 지급하고, 신입생들이 자퇴하자 장학금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밀어넣기 방식으로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신입생을 채웠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자료를 진단평가에 제출해 국가의 대학교육에 관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신입생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학교 재정을 유용하는 결과를 낳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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