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김유진 기자 2021. 10. 1. 2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인정..경찰 보호 받는다

[경향신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밝혀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시절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사진)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신고 요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조씨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제공될 수 있다.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여타 보호 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지만, 그 이전에 동의 없이 조씨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조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고 24일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 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 조치도 신청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