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영업시간 늘리고 인원 제한 풀 계획"

조문희·노도현·이창준 기자 2021. 10. 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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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 재조정

[경향신문]

국무조정실장, 정무위 국감 답변
경증·무증상 환자 재택치료 확대
결혼식 최대 199명·돌잔치 49명
현행 사적모임 제한, 2주 더 연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제한도 풀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경증·무증상인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10일간 집에 머물며 관리를 받는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

구 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짧은 시간 내에 확진자 수를 줄이고 방역을 완화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리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 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기존 재택치료 대상자인 소아·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보호자 외에 일반 성인 환자라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된다. 동거인과 화장실·침실 등 생활 필수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이면 제외된다. 재택치료 환자는 자택에서 10일간 격리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관리를 받는다. 의료진이 포함된 건강관리 전담조직이 하루 2번씩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한다. 이날 기준 전국에서 총 136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변경된 지침의 시행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이 전달된 지난달 25일부터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전체가 정부에 재택치료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시·군·구별 전담조직 구성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비대면 상담·진료, 주야간 응급상황을 지원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자 수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최대 6명, 3단계 지역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제한도 유지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매장 영업시간도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반발이 컸던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수칙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한다. 접종 완료자란 코로나19 백신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친 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그간 결혼식은 거리 두기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기존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하면 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식장에 들어갈 수 있다.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오후 6시 전 4명, 이후 2명) 내에서 열 수 있었다. 앞으로 3단계에서는 기존 허용 인원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할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전에는 접종 완료자 45명, 이후에는 47명을 더 초대할 수 있다.

조문희·노도현·이창준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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