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까지 참석" 제한적 허용

신지후 2021. 10.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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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경기의사회장인 이동우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이씨는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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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는 체온 재고 인원 제한 지켜야
지난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봉쇄돼 있다. 뉴시스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경기의사회장인 이동우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연휴인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2~4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고, 서울시로부터 전면 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재차 신고했으나 이 집회도 금지됐다. 이에 이씨는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규모·방법 등을 불문하고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마다 참석자를 주최자 포함 50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재판부는 "연휴 기간에 광화문 부근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통행로 확보와 방역수칙 준수 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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